개정 자본시장법 내년 1월 발효…자본시장 도덕적 해이 뿌리 뽑는다

    작성 : 2023-12-19 12:50:01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ㆍ검찰 합동 조사ㆍ심리협의회 개최
    2024년 1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 앞두고 사전 점검
    '9월 대책' 후속조치 이행, 공동조사 진행상황 등 현안 논의
    면밀한 시장감시와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제재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 당국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발효를 앞두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운영상황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ㆍ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ㆍ검찰(남부지검)은 12월 18일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심협의 첫 번째 안건은 2024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과 관련,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비롯한 후속 협력방안이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의 핵심내용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최대 40억 원),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올 전망입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재수단인 만큼 세부적인 부과 프로세스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9월 대책 발표 이후 격주로 총 5회 개최되었으며, 신규로 심리ㆍ조사를 착수한 사건정보 등을 모두 공유하고, 대규모 주가조작 포착시 유관기관 협력방안, 신규 공동조사 사건 선정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이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제재 확정자 정보 공개, 조사공무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권 등은 각계 의견 청취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만큼, 관계기관간 세부 추진방향 등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공동조사 등 심리ㆍ조사기관 사건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금융위ㆍ금감원은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심협에서는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 과징금 #9월 대책 #조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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