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와 케이크 쿠폰 등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용이 제한된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5일) 지난해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주요 14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물품형 상품권은 커피, 케이크 등의 모바일 상품권과 같이 물품의 교환과 수량에 대한 증표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 신유형 상품권을 뜻합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최근 3년 8개월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품형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62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유효기간이 지나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94건(58%)으로 가장 많았고,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하는 등 환급제한 22건(13.6%), 품절ㆍ가격 인상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나 사용제한 15건(9.3%)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215개 상품권 유효기간은 1년 미만 단기 상품권이 134개(62.3%)로 가장 많았고, 1년인 상품권은 64개(29.8%)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권은 주로 커피, 치킨, 햄버거 상품권으로 표준약관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효 기간이 3개월(119개, 55.3%) 또는 1개월(9개, 4.2%) 등으로 짧았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상품권 사용 편의를 위해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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