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 도교육청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숙박업소 안전 관리 강화·미성년자 렌터카 무면허 운전 방지 등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안전기간 운영은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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