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감독 책임자들의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 감독자 3명에 대해 금고 8월에서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화순의 한 물놀이 시설에서 10살 A양이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고 결국 어린이가 숨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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