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방선거 D-60..자치단체장 행사개최·후원 금지
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내일(4월 2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까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일(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
20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