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이견을 내면서 탄핵소추 사유 전부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되며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가 맡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세운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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