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와 철거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인권 기준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도시 정비사업 지정 때 노후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까지 고려하는 등 사람과 인권 중심으로 강화하고, 협의 조정 과정에 세입자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전 협의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민간 전문가를 새로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도 집행 과정에 공무원을 현장 입회시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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