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재정분권 추진 로드맵이 담긴 지방분권 내용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과 국세·지방세 비율이 바뀌면, 광주·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 기자 】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은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합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에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이럴 경우 광주와 전남의 세수는
▶ 인터뷰 : 황도연 / 광주광역시 세정 계장
- "아무래도 교부세를 받는 거보다는 안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세수가 증대됩니다."
2022년까지 지방소득세와 교육세를
지방자치법을 30년 만에 전부 개정합니다.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가 도입됩니다.
시*도의회 사무처 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게 합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치발전협력회의'가 설치됩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명명합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분권의 또 다른 핵심인 지자체의 입법권 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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