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운영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김보현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조례는 구체적인 운영 규정이 없던 5.18 광장을 공익적 행사와 집회, 시위, 문화행사 등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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