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징계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며 고발당한 광주시 감사위원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말썽이 된 광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다며 광산구로부터 고발을 당한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광산구는 최근 재난기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광주시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도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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