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광주시장의 전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비서관이 시장 측근이라는 배경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인정해, 윤장현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전 광주시 비서관 김 모 씨는 16개 업체가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을 맡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납품 계약 선정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용규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시장의 비서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뇌물을 받음으로써 행정 조직을 무력화하고 공무원 업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등 범행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 상태인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계획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비서관이자 인척인 김 전 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장현 광주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G
재판부가 김 전 비서관이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전 비서관의 형이자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리던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도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시장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 농단 의혹'을 낳았던 측근들이
잇따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윤장현 시장이 큰 부담을 떠 안게 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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