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들의 이른바 '알박기'를 막겠다며, 이달 중 '알박기 금지법'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임기가 남은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9명의 거취가 이 법안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부터 '알박기'라는 지적을 받아온 대표적인 기관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중 사장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이주호 권한대행이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대선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에 임명되면서, 당시 민주당에서는 인사권 남용을 넘어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은 이같은 알박기를 막겠다며, 이른바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관장 임명 당시의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역시 임기가 함께 만료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 부진할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재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가 어려우면 패스트트랙 추진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빛가람 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아있는 9명이 한꺼번에 교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전 김동철 사장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 등 전문성이 낮은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까지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운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 여부가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명운을 가르게 될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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