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증거물 보관실에 압수된 현금을 몰래 빼돌려 쓰거나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 1단독은 업무상횡령·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현장에서 압수해 완도경찰서 통합증거물 보관실에 둔 3,400여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이 맡고 있던 강도치상 사건 수사 과정에 압수 증거물인 현금 92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처럼 꾸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당시 빼돌린 현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압수물 환부 청구서에 범죄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압수물을 돌려준 것처럼 꾸몄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파면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가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되는 압수물을 훔치거나 횡령해 형사 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 공전자 기록까지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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