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별진료소 1,441일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작성 : 2024-01-01 09:30:01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PCR검사를 하는 모습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마쳤습니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31일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입니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거나, 무료 PCR 검사 대상이 아닌 입원 예정 환자와 그의 보호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을 내고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병상 376개도 모두 지정 해제됐습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PCR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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