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 실장 “비극 재발 않도록 교권강화 법안 마련됐으면”

    작성 : 2023-07-21 10:20:07
    “극단 선택 교사,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해”
    “악성 민원 스트레스에 짓눌린 교사들 불만 폭발 직전”
    “담임교사에 직접 민원 전달, 중간단계 거쳐서 왔으면”
    “학부모·아이 기분 상하면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몰아”
    “교실 안 ‘금쪽이’ 활개쳐도 제지 못 해, 다른 학생에 피해”
    ▲서이초등학교 앞 추모행사 사진 : 연합뉴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교사 죽음과 관련, 교육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실태와 교사들이 겪는 민원 스트레스의 심각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측이 고인이 담당한 교실에서 학폭 신고 사안이 없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윤 실장은 “교실에서 아이들끼리 갈등이나 폭력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정식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의 중재로 아이들끼리 화해를 하면 학교장 종결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며 “정식으로 신고된 학폭이 없다고 해서 학폭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른 동료 교사들의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학교에 아이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 상황이 있었다고 파악되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선생님 학급의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 학생의 머리를 긋는 사건이 있었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많이 해서 그 선생님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모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동료 교사 사진 : 연합뉴스
    전국의 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께 공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 실장은 “현재 아동학대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돼서 아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돼 친구를 때리거나 선생님을 때려도 아이를 제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적 학대에 몰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리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그런 ‘금쪽이’가 활개치니까 교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머지 아이들도 결국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 분노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던 차에 얼마 전에 양천구에서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또다시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이 나오면서 그동안 선생님들이 짓눌려왔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무 근거 없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해도 해당 학부모에게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 윤 실장은 “무고죄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무고죄라고 밝히기가 어렵다”며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고 법의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서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소송의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가 뭔가 폭행을 하려고 하면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서 제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가는 물음에, 윤 실장은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구속했으니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아이의 행복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이에게 누구야 똑바로 앉아라. 그러면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끄럽거나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정서적 학대가 된다”고 과도한 법규 적용을 지적했습니다.

    윤 실장은 이어 “예전에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가 출석 체크를 잘 안 하고 학습이 늦어져서 학교에서 좀 남아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챙겨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학부모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왜 우리 아이만 남겨가지고 그렇게 시키냐고 내 아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선생님에게 왜 자기를 비웃냐고 하면서 마스크를 벗기는 일이 있었다”고 씁쓸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사가 아이들을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런 지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면서, “아이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할 경우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이 나빠지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진상규명 촉구하는 유족 사진 : 연합뉴스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제기를 담임선생님이 오롯이 받아내야 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해, 윤 실장은 “현재 학부모의 민원이 거의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악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환기하면서 “그런 악성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오지 않고 정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전달되면 지금보다 민원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교실로 전화를 했을 때 서비스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통화 연결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교실에 녹음이 되는 전화기를 다 설치를 해 달라.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보급은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윤 실장은 “예전에 학생 인권이 낮은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런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그 몇몇 학생의 인권만 지켜지고 그 학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의 수업권이나 그런 인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모든 학생의 수업권 그리고 인권이 동등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며 대신에 교권을 조금 더 강화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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