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검찰청에 차를 몰고 가는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10일 폭발성 물건 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3월 8일 승용차에 LP가스통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가면서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며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한 후 전역해 배달일을 하다가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수사를 요청했지만 기각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폭발성 물건 파열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112신고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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