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손녀 친구 성 착취 혐의 할아버지, '18년형→무죄' 뒤집혀

    작성 : 2023-04-08 14:28:17
    ▲ 자료이미지
    손녀와 놀기 위해 집을 찾아온 이웃집 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67살 A씨는 지난 2016년 1월,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 6살 아이를 창고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과 11~12월, 2019년 9월 자택 또는 B양의 집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당시 6살이던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20년엔 집에서 B양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소장에는 B양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손녀의 친구이자 이웃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용돈이나 간식으로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B양의 진술이 일관되며 핵심적인 공간적ㆍ시간적 특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진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인 점,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A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A씨에게 징역 18년은 가볍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 전부가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이 끝난 뒤 A씨 손녀의 또 다른 친구가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운데 'A씨가 싫어서 거짓말로 신고했다. 진짜 감옥에 갈 줄 몰랐다'는 메시지를 결정적인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2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파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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