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를 진행하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바닥면 공사를 바꿔 진행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감리단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후설계 변경 사항들을 모아서 사후 일괄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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