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 5월 이정선 당시 광주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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