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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