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탓에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사자들은 오늘(30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파업 참여 결정에 대한 대가를 13년째 치르고 있다. 경찰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해 길고 긴 갈등의 시간을 끝맺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소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정욱 씨는 "해고되자마자 퇴직금과 부동산 가압류를 경험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상이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끌어안고 13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에 참여한 쌍용차 노동자 67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상금은 지연 이자 등을 합쳐 29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대테러장비를 사용하고 헬기를 동원해 유독성 최루액을 대량으로 투하한 것은 과잉진압이라며 국가(경찰)의 손배 소송 취하를 권고했습니다.
이듬해인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국가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 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손배 소송이 계속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파업 참여자들은 2013년 1심에 이어 2016년 2심에서도 패소했고 상고심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파업 참여 노동자 67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노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사람은 21명,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3명이었으며 대부분 파업과 재판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1년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소송 피고 당사자들은 오늘 대법원에 24명의 트라우마 진단서와 2명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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