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수사·정보기관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가입자에게는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입법부가 대체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판대상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의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이동통신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국가정보원 등이 법원 영장 없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을 요청하면 쉽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경우 스스로 조회해보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헌재는 수사기관 등이 기초 정보에 한정된 통신자료를 받으면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들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여기에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수사 명목으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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