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남 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집 주변 텃밭에서 양귀비 210주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양귀비 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저절로 자라났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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