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1호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故 장환봉 씨가 여순사건 1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순직 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장환봉 씨의 가족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장 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원회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였던 장 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된 뒤 억울하게 처형된 사실이 법원 재심 판결로 확인됐다며 정 씨 가족이 요구한 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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