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의 6백여 억 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열 차례 넘게 진행했지만 횡령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우리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 5,214만 6원(잠정)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거나 친동생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기간 동안 금감원이 모두 11차례에 이르는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실시하고도 횡령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 종합감사에서도 횡령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실 검사 논란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뒤늦게 우리은행 횡령이 적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직접 검사 시스템 점검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감원의 기본 검사 시스템으로는 모든 개별 거래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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