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전남도청](/data/kbc/image/2022/03/1646612752_1.800x.0.jpg)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시설을 공무원이 매일 방문해 방역 사항을 점검하도록 책임제를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2월 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들 시설의 고위험군 감염 차단을 위해 공무원 책임제를 도입했습니다.
공무원 책임제 대상 집단감염 격리시설은 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장애인시설·정신시설 입니다.
최근 감염자 폭증에 따라 공무원 책임도 강화해 담당 공무원이 관내 집단 관련 시설을 매일 방문해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환자·의료진 등 종사자 명단, 유전자증폭(PCR) 검사·신속 항원검사 여부, 집단격리 구획 구분 여부, 환기·폐기물 처리 등 환경관리 등 총 23개 세부 항목에 대한 점검일지도 작성해야 합니다.
시설 방역관리자에게는 종사자·환자·방문자 등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자·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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