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헬기 조종사 사격 부인..5월 단체 "위증 고소 검토"

    작성 : 2020-06-22 19:23:26

    【 앵커멘트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측 변호인이 80년 5월 당시 군 지휘부를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당시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는 출석하지 않고 헬기 조종사 1명만 재판에 나왔는데,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과 전교사 참모장, 203항공대 대대장입니다.

    이 가운데 군 지휘부인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은 수취인불명 등을 이유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제가 강제 수사권이 있으면 강제로 불러내거나 사전에 만나보거나 할 텐데요 저한테는 그런 권한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출석한 203항공대 대대장은 당시 헬기에 기관총을 설치한 적도 없고 소총 사격 또한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출동한 다른 공격용 헬기의 무장 시위와 사격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5월단체는 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법정에서 허위 사실 진술이 이어지고 있다며 위증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진태 /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반성 하나없이 재판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한다 이렇게 보고요."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두환 씨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불러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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