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신 질환자가 이웃에 살며 행패를 부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허술한 법개정 탓인데, 정신질환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둔기를 휘두르며 다른 여성을 위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려보지만 막무가냅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40대 정신질환자가 이웃에 사는 29살 이 모 씨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입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는거고. 만약에 그때 들고 온 그 흉기가 칼이나 이런 걸 가져왔으면 답이 없죠. 저도 그때는. 제가 다치면 애들을 지켜야 하는데 애들은 누가 봐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정신질환자를 긴급 체포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10일 후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제 입원 조치를 하려면 보호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정신질환자는 중국 동포여서 보호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보호자가 없었죠. 보호자가 없었고. 전 남편이 있는데 동거는 하고 있는데 등본상 전 남편이라 아무런 권리가 없죠. 자기가 나간다고 하면 내보내줘야죠."
환자의 인권를 보호하고 강제 입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동의 절차를 강화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지난 6월..
문제는 보호자가 없고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누구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신상문 / 정신과 전문의
- "정신과 환자들 특히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들은 본인이 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의 증상, 병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마 7-80% 이상이 치료를 거부하죠. 대게 가족에 의해서 강제로 오거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광주에서만 2015년 149건에서 2016년 194건으로 증가추셉니다.
허술한 법 개정으로 보호자 없는 정신질환자는
치료와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웃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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