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뇌물을 챙긴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 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함께 기소된 59살 문 모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브로커 72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공사 관련 정보를 브로커
이 씨에게 알려주고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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