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세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불법적인 근로 여건을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년 동안 피해 업체만 36개 곳에, 4천 만원이 넘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작업장에 들어 온 한 남성이 휴대폰를 꺼내 들더니 촬영을 시작합니다.
업무시간도 아랑곳 않고 증거를 수집하듯 촬영을 이어갑니다.
//
42살 조 모 씨가 자신이 일하는 작업장의 불법 근로 여건을 찍는 장면입니다.
조씨는 이렇게 모은 증거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조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 싱크 : 피해업체 관계자
- "퇴사할 때쯤에 너희 회사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 내가 신고를 할 테니까 신고당하기 싫으면 나한테 합의금으로 2백만원에 더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 달라.."
또 다른 업체는 불성실하게 근무한 조씨에게 퇴사를 권고했다가 부당 해고로 신고돼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 싱크 : 피해업체 관계자
- "열흘 다니고 그만뒀어요. 근태도 안 좋고.집에 가고 말도 안 듣고. 퇴사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해고 구실이 안되니까 노동위원회 통해 (접수)했더라고요. "
조씨가 지난 2천 11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뜬어낸 돈은 4천 백만원, 업체 3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옥수 /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대기업 같은 경우는 법조팀이랄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그런 게 취약하죠. 조언을 구한달지 대처하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영세업체에 갑질을 한 조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조 씨의 통장에서 확인된 2억 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신민집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