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14년

    작성 : 2017-05-22 16:57:08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광주 농성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14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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