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14년

    작성 : 2017-05-22 19:15:57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농성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