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세 살배기 조카를 살해한 20대 여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지난해 8월
자신의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26살 최 모 씨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육아 스트레스로 충동적 범행을 저지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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