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2명의 수은 중독을 부른 남영전구 수은 누출 사고에 대한 첫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3월 남영전구 광주공장의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배관에 수은이 남아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영전구 김 모 대표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 등 5명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수은 잔류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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