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달라며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6월 술에 취해 어머니 집을 찾아
어머니에게 선풍기와 가스레인지 받침대 등을 던쳐 부상을 입히고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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