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5백만 원 구형

    작성 : 2016-11-18 15:49: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관위에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2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회계책임자에 대해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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