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휴대전화 사기, 직원이 대부분

    작성 : 2016-11-18 17:36:50

    【 앵커멘트 】
    통신사 대리점 영업사원들이 휴대전화를 싼값에 판매한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리점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24살 문 모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7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의 통신비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쓰던 휴대전화 위약금과 새 휴대전화 할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계약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통장에서 돈이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당황해 확인해 보니 영업사원은 그만두고 대리점은 "나 몰라라" 해서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에도 광주와 해남에서 대리점 직원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올 상반기 광주*전남소비자상담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분쟁이 40여 건에 달합니다.

    ▶ 인터뷰 : 박미정 / 광주전남 소비자시민연대
    - "(계약할 때) 사원이 싸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가 어떠한 서약서나 계약서를 썼을 때 그곳에 대표자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고객의 계약서 작성을 도맡는 업무 특성상 고객 정보에 접근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대리점 측은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 싱크 : 대리점 고객센터
    - "계약이 1차적으로 사원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만큼 저희 쪽에 법적인 구제 책임은 뭍기 힘들다고 보는 게.."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와 함께 사기판매의 경우 책임 명시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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