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수사 논란이 있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는 경찰과 검찰의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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