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광역자치단체로 전근을 시켜주겠다며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40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전남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며 접근해 광역자치단체로 전근을 시켜주겠다며 4천2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43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씨는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여오다 3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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