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물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24억 원의 노조원 임금을 빼돌린 항운노조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박블럭 하역물량을 줄여
노조원들의 하역노임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51살 이 모 씨와 하역업체 간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14년간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하역업체 5곳이 선박블럭 하역물량을 50~90%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눈감아 준 댓가로 향응과 뒷돈을 챙기고 선박블럭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거짓 자료를 만들어 회사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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