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물량 축소' 임금 빼돌린 노조간부 등 구속

    작성 : 2016-11-15 16:02:58

    하역물량을 줄이는 수법으로 24억 원의 노조원 임금을 빼돌린 항운노조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선박블럭 하역물량을 줄여
    노조원들의 하역노임 2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남서부항운노조위원장 51살 이 모 씨와 하역업체 간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부터 14년간 노조위원장을
    맡으며 하역업체 5곳이 선박블럭 하역물량을 50~90%를 축소 신고한 사실을 눈감아 준 댓가로 향응과 뒷돈을 챙기고 선박블럭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거짓 자료를 만들어 회사자금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