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주택단지에 매립된 페로니켈슬래그에서 발암물질인 니켈이 다량 검출됐다는 kbc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짓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폐기물인 페로니켈슬래그 32만 톤이 매립된 광양의 한 주택단지 조성현장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 8월 페로니켈슬래그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니켈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의 9배나 검출됐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은 흡입할 경우 폐암이나 비강암까지 유발할 수 있지만 매립을 제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립 등 재활용 여부를 결정짓는 폐기물관리법의 성분 항목에 니켈이 제외돼 왔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생산업체 관계자
- "현행법 상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활용해본 결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페로니켈슬래그에 대한 안전성 연구용역을 이달 안에 발주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페로니켈슬래그의 재활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조사해 토양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내용 수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우려도 있고, 문제도 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부 차원에서 지정폐기물의 용출 시험 항목에 니켈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환경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로니켈슬래그 야적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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