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구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이 추가 기소 혐의점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자문관 측은 오늘 재판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정당한 컨설팅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특정 재단의 명의를 이용해 광주시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실제 계약자가 자신인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8-22 08:21
순천 레미콘 공장서 노동자 3명 사상...고농도 유해가스 검출
2025-08-22 08:13
日 극장서 '귀멸의 칼날' 불법 촬영한 20대 한국인 유학생
2025-08-22 07:40
꽁초 버리다 경찰 보고 '화들짝'...잡고 보니 177억 사기 수배자
2025-08-22 07:20
망상 빠져 70대 이웃 무차별 폭행 살해한 29살 최성우...2심도 징역 30년
2025-08-22 06:40
광주송정에서 수서 향하던 SRT 고장...650여 명 불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