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5년 전 나주 드들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이 성폭행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자의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성관계는 인정하면서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던 피고인의 진술을 정면 반박하는 의견이어서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15년간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진범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가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는 피해자 체내 혈액과 남성의 체액이 섞이지 않았다며 성폭행 직후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정빈 / 단국대 석좌교수
- "(체액과 혈액을) 섞어놓고 이렇게 했더니(흔들었더니) 한 2~3분 지나야 완전히 섞여요."
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근처 강가에서 곧바로 살해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도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2001년 2월 발생한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피해자 체내에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장기미제로 남아있습니다.
10여년 뒤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 모 씨 유전자와 피해자 몸 속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당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씨가 성관계는 했지만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범행사실을 부인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 검찰은 재수사 끝에 김 씨를 기소했고 이번 재판에서 성폭행과 살해의 밀접한 시간 관계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의학자의 감정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