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용보증재단 '부당한 업무' 무더기 적발

    작성 : 2016-11-04 11:27:35
    광주신용보증재단 부당한 업무 무더기 적발
    광주시 감사위, 쪼개기 발주,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 등 8건 적발

    재단법인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쪼개기 발주,
    과도한 연대보증인 요구 등 위법부당한 실태가 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4건, 주의 3건, 개선 1건 등 행정상 조치 8건과 기관경고(1건) 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고 7명, 주의 2명 등 9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재단은 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가족 소상공인 등 3명에게 보증료 감면(0.2%)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과다징수했습니다.

    연대보증 운영 기준상 대상이 아닌 사람을 무리하게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경제적 약자에게 채무 부담을 가중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습니다.

    보증료 취급 업무 소홀도 드러나 조기상환 등으로 채무가 해지된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보증료 4천7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구지점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5천500만원)를 발주하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공사량을 나눠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감사위는 단일사업으로 경쟁 입찰을 했다면 675만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증제한 대상자로 국세체납만을 규정에 둬 지방세 체납이 있었던 14건(1억1천600여만원)이 결국 보증사고를 냈다며 감사위는 규정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채권추심 과정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부당한 출장여비 지급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