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교도관에게 금품을 주고 금지 물품을 반입받는 것을 재소자들 사이에서는 '수바리'라고 하는데요.
은밀하고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수바리는 순천교도소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환 기자가 출소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 기자 】
순천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도소에서 10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57살 이 모 씨.
돈만 있으면 교도소 안에 갇혀 있어도 못 구할 물건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교도관을 만날 것을 부탁한 뒤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이른바 '수바리'를 하면 담배나 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 씨 / 출소자
- "룸사롱 데리고 가서 아가씨도 붙여주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수바리'라고 해요. 용돈도 좀 주고..(그런) 직원이 옷 벗게 되고, 구속되고. 저 때문에.. "
그 역시 수원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아내를 통해 교도관에게 백만 원을 준 적이 있다며 해당 교도관의 이름과 현재 소속까지 말해줍니다.
또 다른 출소자 역시 동료 수감자들이 성인잡지를 보다 압수당하는 일이 잦았다며 교도관을 입수 경로로 지목합니다.
▶ 싱크 : 출소자
- "성인잡지는 재소자들이 좀 보는 것으로 알아요. 일주일이나 5일에 한 번씩 교도관들이 방 검사를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수거해 가거든요."
하지만 워낙 은밀하고 암묵적으로 이뤄지는데다 교도소가 폐쇄적 조직인 탓에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 싱크 : ㅇㅇ교도소 교도관
- "우리(교도관)끼리도 (수바리에 대해) 서로 묻게 되면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나도 그런 것만 물어야 되고.."
교화가 목적인 교도소가 또 다른 범죄 현장이 되고 있는 현실, 수바리 관행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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