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1군 발암물질 배출기준, 부처별로 '제각각'

    작성 : 2016-07-19 18:29:12

    【 앵커멘트 】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즉 TCE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배출허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들에 대한 노출 기준치는 마련돼 있지만
    배출 기준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부 부처의 엉성한 행정으로
    세방산업은 지난 20년간 합법적으로 TCE를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1군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TCE를 취급하는 사업장은 매년 2회, 작업장 내 시료를 채취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노출 기준은 50ppm이고, 다음 달부터는 10ppm으로 강화됩니다.

    반면, 대기중 배출은 허용 기준조차 없다가 지난 2014년 국제암연구소가 TCE를 1군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한 뒤에야 환경부가 기준 마련에 들어가 최근 확정했습니다.

    <반투명CG>
    시행은 내년부터고, 문제가 된 세방산업은 신규 사업장이 아니어서 2020년에야 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바로 기준이 설정되는 게 아니구요 연구용역이 가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배출 허용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하는지 도입됐을 때 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세방산업은 TCE를 취급한 지난 1997년부터 20년 가까이 1군 발암물질을 합법적으로 대기중에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용준 / 세방그룹 비상대책위원장(어제)
    - "그간 TCE 배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던 점에만 매몰되어 TCE 배출량 관리에 소홀리 한 점 깊이 반성하며"

    ▶ 인터뷰 : 권은희 /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 "(지금까지)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있었던 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출 허용기준이 없었고 이 각각의 규정의 차이가 합당한지 그 부분을 전문가들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1군 발암물질에 대한 정부 부처 간 기준이 따로 놀면서 세방산업 근로자와 주변 시민들은 매년 200톤 이상의 TCE에 노출됐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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