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시험지 입수' 공사 직원 파면 정당

    작성 : 2016-07-18 19:05:13

    돈을 주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입수해 승진 시험에 응시한 공사 직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시험출제기관 담당자에게 1,300만 원을 주고 승진 시험지를 입수해 시험을 치른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농어촌공사 직원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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