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버린 20대 미혼모 법원 선처

    작성 : 2016-07-17 16:40:40

    신생아를 공원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처를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5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유기된 영아가 이른 시간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덕분에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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