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이 전임 집행부의 불법 사업으로 8억 원의 보증 빚을 떠안게 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강진농협은 지난해 8월 한 돼지 유통업체와
거래하던 모 농업법인에 대해 0.1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섰다가 농업법인이 돼지 인수대금 7억3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보증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농업법인에게 담보 확보도 없이 6억 원을 대출해줬다가 법인이 파산을 앞두고 있어 이 돈도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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