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킨 순천 법원..14일 동안 의원 행세

    작성 : 2016-07-15 16:58:53

    【 앵커멘트 】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전직 여수시의원이 14일 동안 의원 행세를 하고 상임위원장까지 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이 확정형을 의회에 통보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수시의회에서 1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여수시의원에 두 번이나 당선된 노 모 씨가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지만 일주일이 되도록 항소하지 않아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의회는 물론 노 씨 본인조차 몰랐습니다.

    ▶ 싱크 : 여수시의회 관계자
    - "법원에서 정상적인 통보 의무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본인 얘기로는 변호사가 항소를 한 줄 알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원은 지방의원의 확정 판결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결국 노 씨는 의원직 상실형 확정 다음날 태연히 의회에 출석했고, 상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법원이 여수시의회에 14일 만에 판결을 통보했습니다.

    ▶ 싱크 : 광주지법 순천지원 관계자
    - "저희가 통지 절차를 바로 했어야 하는데 시의원이 항소를 안 할 줄은(몰랐다) 저희가 간과해서.."

    여수시의회에서는 16년 전에도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통보해주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된 의원이 8개월 동안 의원 행세를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법을 어기고, 법 조항마저 잘못 적용하면서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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